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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사승인 [0호] 2021.07.26  2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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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 행사·집회 50명
식당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김해시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난 23일 함양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주민들. <사진: 서부경남신문>

경남 전역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간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김해시는 '4단계'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단계 격상의 배경은 수도권은 4단계 조치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이동량 증가와 풍선효과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내 전 시·군에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게 됐다.

3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백신 접종완료자 및 직계가족도 모임·행사·집회·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종사자,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숙박·식사가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이 20%로 제한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빈소별 50인 미만으로 운영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받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한편 26일 밤 10시 기준 경남 누적 확진자는 6746명(입원 1046명, 퇴원 5681명, 사망 19명)이며, 시·군별 확진자 수는 △거창 52명 △함양 52명 △산청 58명 △합천 59명으로 집계됐다.

최상두 기자 otterpapa@naver.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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