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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역,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승인 [0호] 2021.07.15  0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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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8인·행사는 99인
노래연습장·유흥주점 4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조치가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경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결정으로 7월 15일 00시부터 7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경남도내 전 시·군에 시행되며 거리두기 2단계와 특별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된다.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숙박·식사가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이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는 유흥시설과 주류 취급 일반음식점에는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영업시간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받기를 강력히 권고하며 코로나19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위협은 도처에 산재해 있어 언제·어디서든 감염될 우려가 있다.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는 등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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