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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A관광, 항공권 선매 투자명목 6억원대 사기혐의

기사승인 [0호] 2021.07.09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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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피해자 10여명 넘어
코로나로 항공권 떨어질 때
사들였다가 오를 때 되팔면
이익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일부만 항공권에 투자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거창에서 투자명목의 수억원대 사기사건이 터졌다.

9일 거창경찰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거창지역 A관광회사 경리 B씨가 올해 3월초부터 코로나 유행으로 항공권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선매해 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들을 속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리 B씨는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 금액만 수익금이라고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편취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10여명이 넘고,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액만 5~6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B씨는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은 국내 굴지의 관광회사인 C업체에 투자할 것이고, A관광회사는 C업체에 공제를 들었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보전 받을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B씨는 투자금의 일부만 항공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고소인들의 돈을 사취한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경리 B씨는 A관광회사 대표의 며느리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B씨에게 돈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회사에서 관광차 기사로 일했던 D씨는 “직원으로 일했던 인연으로 1억원을 빌려주고 상환을 요구했지만, 일부 금액만 받고 말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관광회사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며느리 B씨가 자기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실로 거기에 대해 뭐라 말할 이유가 없다. 전혀 몰랐다”며 선을 그었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파악한 뒤 B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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