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인산가 죽염특화농공단지조성’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승인 [0호] 2021.06.29  11:59:36

공유
default_news_ad2

7개 마을 꼭대기 500m 고지에
농공단지 건설은 비상식적인 일

김상국 인산가 죽염특화농공단지반대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부터 함양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죽염공장의 부당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 추진대책위원회>

함양 인산가의 죽염특화농공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해발 500m 인산죽염농공단지 공사철회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9일 오전 11시 기준 해당청원은 228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인산가는 현재의 죽염공장을 이전하고 개인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 경남 함양군 죽림리 삼봉산 일대 해발 500m 고지, 6만평 부지에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향토기업이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건강식품을 팔면서 환경파괴를 일삼는 횡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청원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2020년 5월~2021년 5월) 침사지 등 시설도 미비한 채 흙탕물을 무단방류했고,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음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함양군 또한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함양읍 시목·상죽·내곡·원구·조동·구만·분동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업체와 함양군을 상대로 5차례 궐기를 했으며, 지금 계곡과 실개천은 피라미 한 마리 없이 죽은 계곡이 되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인산가는 2020년 6월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배출해 과태로 처분을 받고, 수동공장도 2018년 이후 2차례 폐수 관련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기배출가스 위반으로 2019년 2300만원, 2020년 27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연을 훼손하는 가운데 주민의 건강생활권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공장을 확장하여 이유만 추구하려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기업을 어찌 신뢰하고 공장설립을 허용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7개 마을 꼭대기 해발 500m 고지에 농공단지를 건설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만 애시 당초 주민설명회도 몇 명만 모아놓고 급조로 요식행위만 갖추어 서류를 꾸몄고, 이를 지자체는 허가해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주민공청회도 없고, 주민설명회도 무시한 농공단지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라며 “농공단지 옆이 1급 조림수 지역이며, 전국 5대 명품 숲인 금강송 숲과 1년에 1만5000명의 유아들이 방문하는 유아체험숲이 죽염공장부지로 설정된 곳과 바로 맞닿아 있으며 국유림 보호지역인 이곳은 보호종인 동식물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반대추진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인산가의 죽염공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5차례 가졌다. 지난 14일부터는 함양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상두 기자 otterpapa@naver.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