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박(주택)과 펜션(400㎡미만·숙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관서가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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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66호] 2021.05.10 2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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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박(주택)과 펜션(400㎡미만·숙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방관서가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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