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3차 심리
1시 40분간 재판 이어져
다음 공판은 4월 1일로 잡혀
4일 문준희 합천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심리가 열린 거창지원 제1호 법정. |
문준희 합천군수의 3차 심리가 3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40분간 증인 공방을 마치고 끝났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은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의 3차 심리를 진행했다. 문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A씨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B씨(62)는 문준희 군수와는 초·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사이다. B씨는 A씨와는 1년 선배이기도 하다. A씨는 경찰조사 후 문준희 군수에게서 돌려받은 돈을 B씨에게 토로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돼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B씨는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와서 500만원 4뭉치(2000만원), 봉투 4장, 참기름 세트 등이 찍힌 사진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사진이 문 군수를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증인이 받은 사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A씨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빌려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B씨는 “‘A씨는 (문 군수가)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2000만원을 들고 왔더라. 이자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화가 나서 500만원을 군청 옥상에서 뿌리고 싶다’고 들은 바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B씨도 A씨에게 17년 전 건설회사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억대의 돈을 빌린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검찰에서 “2014년 500만원, 2018년 5월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문준희 군수에게 빌려주고, 2018년 12월 다시 돌려받았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B씨에게도 사실관계에 대해 정곡을 파며 따져 물었다.
문준희 군수의 다음 재판은 4월 1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경남일보=김상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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