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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경찰서 ‘디지털 금융범죄’ 단속기간 운영

기사승인 [0호] 2021.02.22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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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적극 대처

산청경찰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서민생활 침해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산청경찰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청경찰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취업·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침체된 경제상황을 틈타 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디지털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추적수사 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박광주 산청경찰설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기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변에 사기범죄에 관한 의심 시 112신고 또는 산청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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