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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기사승인 [0호] 2020.09.29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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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 진행
피해자 회복조치 이뤄지지 않아
명예회복과 배상조치 인식 공유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28일 김태호 국회의원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호 국회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6명과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7일부터 11일 사이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공유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거사 해결이 국민화합과 미래발전을 이끄는 동력인만큼 법안발의와 더불어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1951년에 발생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가 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현재 국가적 차원의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 배·보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때”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유족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거창사건 등 배상법 제정을 위해 2004년 16대 국회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시작으로 2019년 20대 국회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까지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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