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계업자도 같은 형량 선고
안의농협 하나로마트. |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인 안의농협조합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상인 안의농협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조합장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A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A씨는 함양군 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A씨도 이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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