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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낸 거창군의회…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나

기사승인 [0호] 2020.09.22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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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열어 군의원 징계요구
물의 일으킨 의원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 목소리’ 없었다

군의회 개혁안과 자구책 필요
수사당국 철저한 수사 해주길

표주숙·김향란 의원 감정싸움
6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로감

거창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2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질책하며, 거창군의회는 군민들 앞에 사과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거창YMCA>

부글부글 화를 끓이며 속만 태웠던 시민단체가 결국 폭발했다. 부끄러움과 자기반성이 없는 군의원들은 사퇴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거창 와이엠시에이(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22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구설을 일으키고 있는 거창군의회는 군민들 앞에 사과하고 개혁안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군의원을 반드시 징계하라고 밝혔다.

특히 김향란·표주숙 군의원은 지난 6년여 동안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일삼았고,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감정을 대입해 물의를 일으켜왔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입장표명이나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게다가 군의회 차원에서도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개선의 노력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거창YMCA는 또 거창구치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당일 마을이장들에게 투표독려 및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주민실어 나르기 지시 등 투표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박수자 의원도 “지역의 시민단체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향란 의원은 농지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주숙 의원도 본인소유의 토지 부근에 다리 건설로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수혜를 입었다고 거창 YMCA는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와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해당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 또 다른 의원은 포괄사업비를 (농로포장 등) 지지자 개인의 편의를 봐주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창YMCA는 거창군에도 화살을 날렸다. “거창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군의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가”라며 “의원과 행정부가 의원 개인의 부의 축적을 위해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서 되겠는가”고 따져 물었다.

거창YMCA는 “썩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병이 낫길 바라는가”라고 밝혔다. 거창읍 금천동 A씨(63)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거창군 망신은 군의원들이 시키는 격이라며 제발 자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주숙-김향란 군의원 감정싸움

거창군의회 재선의원인 김향란 의원과 표주숙 의원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군의원으로서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의 구설수는 두 의원 간 불신의 감정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퇴 목소리까지 나온다. 특히 토지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이들의 이전투구는 이미 7대 초선의원 시절부터 시작됐다. 거창읍을 같은 지역구로 둔 정치적 라이벌로 사소한 것부터 부딪쳤다. 심지어 식사자리에서조차 부딪쳐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감정싸움은 재선 후 8대 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한국방송공사(KBS) 뉴스에서 표주숙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6600㎡(2000평) 매입한 땅이 “4차선 도로와 사실상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다시 부딪혔다.

방송은 “2년 전 표 의원의 가족이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줄 테니 땅 일부를 팔라고 했고, 당시 토지 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 의원 가족 측에서 ‘다리와 인접 도로 건설’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표 의원 측은 김향란 의원이 소유한 가조면 석강리 1821㎡(564평) 토지에 대해 불법 성토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의원 소유 때문에 행정의 미조치 방관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표 의원 부친 회사의 거창군 발주 사업 분포도를 놓고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 잇따라 문제 삼아 양측 신경전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앞서 김 의원은 가조면 사병리 일대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을 놓고 당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벌금 조치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지역 정치권은 “두 의원이 벌이고 있는 행동에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질론이 의심된다”며 “두 사람 싸움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곤하다”고 비판했다.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은 “군민들과 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두 사람을 불러서 자제를 요청했다”며 “주례회의에서 한 번 더 주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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