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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숙 군의원 측 “표 의원 땅 앞 다리가 아니다” 해명

기사승인 [0호] 2020.09.18  2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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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와 관련해 입장 밝혀

표주숙 거창군의원 측이 제공한 토지 사진.

‘현직 군의원 사유지 앞에 하천법 다리 위반’ 기사와 관련해 표주숙 거창군의원 측이 입장을 밝혀왔다.

18일 표주숙 의원은 “소유 토지(정장리 1080번지·대지)와 문제가 된 다리와의 사이에 장길성씨 소유 토지(정장리 1048-5·전)가 존재해 표 의원 땅 앞 다리가 아니다”며 “장길성씨 측의 요구로 장씨 소유 동일지번 토지 내에서 서측으로 80미터 옮겨 이전 설치한 것으로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2년 전 표 의원 남편 측에서 찾아와 허가를 받아 도로와 다리를 내줄테니 땅을 팔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이미 나와 있던 물건으로, 매도 요구조건이 나머지 남은 땅에 대한 진입로 확보 조건을 제시해, 계약서 특약 제5조에 ‘지방2급 하천 교량설치와 신규도로개설은 행정당국 인허가 절차사항임을 감안 매수인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상의 도로와 교량은 현재의 장길성씨 소유 토지 교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장리 1080-8번지 토지와 연결되는 중산마을 쪽으로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추진하다 허가가 어려워 포기된 교량과 진입로인데 마치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이 교량을 전제로 한 것처럼 (KBS)인터뷰를 편집 방송해 시청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KBS뉴스는 17일 현직 군의원 땅 바로 앞에 거창군이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새로 다리를 만들어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토지가격 2~3배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표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필지 6600㎡ 땅을 3.3㎡당 20만원 가량에 매입했다.

다리는 2019년 12월 5500만원을 들여 준공됐다. 당시 거창군 도시건축과 해당공무원 3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하천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가 “결과적으로 다리 건설이 하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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