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현직 군의원 사유지 앞에 하천법 위반 다리 개설 논란

기사승인 [0호] 2020.09.18  13:10:26

공유
default_news_ad2

- KBS, 거창군의원 특혜 의혹 제기

현직 거창군의원 사유지 바로 앞 하천에 거창군이 규정과 절차를 어긴 채 다리를 건설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군이 사실상 군의원 사유지의 시세 차익을 도운 셈이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5500만원을 들여 거창읍 인근에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개설했다. 그런데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여러 군데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계획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면서 하천법 위반이 됐다.

문제는 다리 앞에 놓인 땅이 표주숙 거창군의원과 동생 남편이 2019년 매입한 땅이라는 점이다. KBS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6600㎡를 4억원을 주고 사들였다”며 “군의원의 땅이 4차선 도로와 사실상 이어지면서 상당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다리가 놓을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BS는 인근 매도인의 증언을 통해 “2년 전 표 의원의 가족이 찾아와 거창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줄 테니 땅 일부를 팔라고 했고, 당시 토지 거래 계약서를 보면 표 의원 가족 측에서 ‘다리와 인접 도로 건설’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매도인은 또한 표 의원 가족으로부터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준다.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KBS는 전했다.

법을 위반하면서 다리를 건설한 것에 대해 거창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KBS에 “다리 건설을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일 처리했으면 제일 편했죠, 솔직히…”라고 말했다.

KBS는 경찰이 다리 개설에 책임이 있는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리가 하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 모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거창군 면소재지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거창이 지난밤 KBS뉴스에 크게 보도됐는데, 거창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거창군민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방정치꾼이든 중앙정치꾼이든 정치꾼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슴에 배지만 달면 이상한 도깨비로 변신하기 때문”이라고 특혜 논란 의혹을 비판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