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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아들 살해한 50대 사형 구형

기사승인 [0호] 2020.07.02  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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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
딸·외삼촌 재판부에 중형 요청

진주에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A(56)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6시께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에서 별거 중인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사건 당시 여고생 딸 B(17)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일가족을 살해한 후 고향인 함양군 함양읍 자신의 다른 집으로 도주해 산속으로 피신해 있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산에서 내려와 고모집 헛간에 숨어있다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B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외삼촌은 증인으로 나와 “이번 사건은 절대 법이 관대해서도 용서해서도 안 된다”며 A씨에게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딸 B씨도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점, 범행과정 등을 들어 우발적인 살인임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상을 정해 우발적인 범행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이번 사건은 충동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A씨의 선고는 8월1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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