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음주운전 전력 보태
함양군 도에 징계 의결 요청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함양군청 공무원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11시께 지인들과 술자리 후 함양종합사회복지회관 뒤 주차장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지난 2009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런 전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징계는 오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를 경남도에 의결해달라고 요청해놨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고, 인도·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하면 안 된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다. 뺑소니 사고도 일반 차량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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