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금으로 비자금 13억 조성
상고포기서 제출로 판결 확정
전직 농협 임원은 집행유예 받아
농협 자금으로 억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신오(63) 전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전 조합장은 30일 재판부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임직원 박 모(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조합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판촉비 등으로 비자금 13억여 원을 조성해 자동차 대출금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1억5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박 모씨는 2017년 사업비 8000만원 공사를 계약 시 2억원으로 부풀린 뒤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이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으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 또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에 달한다”고 판결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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