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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방범센터, 함양읍파출소와 맞교환하려다 2년째 방치

기사승인 [0호] 2020.06.30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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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들여 2018년 준공했으나
국·공유재산 교환 금지로 불발
‘안일한 행정 표본’ 군민 질타

사용처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교환 안 되면 행정시설 사용예정

함양군이 함양방범센터를 지어 함양읍파출소와 맞바꾸려고 했으나 국·공유재산 교환 금지로 2년째 방치되어 있다.

함양군이 함양읍파출소와 맞바꾸려고 지은 함양군방범센터가 2년째 방치되고 있다.

특히 방범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관리법)상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30일 함양군에 따르면 방범센터는 함양읍 교산리 152-5번지 군유지 682㎡(206평)에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2층 규모로 2018년 11월7일 준공했다.

군은 2017년 3월 함양읍파출소가 366㎡(111평)부지에 불과하고 한주아파트에 앞에 위치하면서 주차시설도 턱없이 모자라 주민들이 찾기에는 협소하다는 민원에 따라 방범센터를 지어 함양읍파출소와 바꾸기로 함양경찰서와 협의했다. 상호교환 협의는 2018년 5월 이뤄졌다.

당초에는 함양군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함양읍파출소를 맞교환하기로 했지만 “파출소 건물의 재산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잡히면서 방범센터를 지어 비슷한 재산규모에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상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물거품이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함양군은 상호교환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2022년 자치경찰제 도입 후 활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 함양군은 방범센터를 산림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재선충병무단이동단속요원·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숲가꾸기패트롤) 14명이 대기 사무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산불진화대 40명도 이 건물을 사용했으나. 지난달 29일 산불진화대가 해산되면서 퇴거했다.

방범센터는 천령문화제 축제위원회 사무실로도 이용하고 있다.

함양방범센터 내부.

함양군 행정과 관계자는 “올해 17개 시·도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2022년 모든 민생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 방범센터의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만약 활용하기 어려우면 건물을 행정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양경찰서도 함양군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함양읍에서 거주하는 한 군민은 “함양군이 사전에 충실하게 법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억원의 혈세부터 투입한 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고 주민들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서울·세종시 등 5개 시·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내놨지만 자지경찰제 시행에 뒷받침이 될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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