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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명예퇴직 공무원, 7일 만에 ‘뇌물 공여’ 경찰 수사

기사승인 [0호] 2020.06.09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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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000만원 피자배달로 가장해
하창환 군수에게 제공하려한 혐의

합천군 공무원이 명예퇴직 7일 만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합천군 전 공무원 A(59·합천군 합천읍)씨를 ‘뇌물공여’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11월 하창환 합천군수의 자택으로 찾아가 현금 2000만원과 5000만원을 피자 배달을 가장해 직접 갖다졌다.

하지만 피자가 아닌 현금을 확인한 하 군수는 “승진을 하려면 업무를 열심히 해야지 돈으로 승진하려는 생각을 버려라”라며 곧장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5급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 전 군수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사이 진주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2월 사무관으로 승진해 합천군 민원봉사과장과 적중면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5월31일자로 명예퇴직했다.

A씨는 오는 6월30일자 정년퇴임 대상자였지만 갑작스러운 명예퇴직을 놓고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남일보=김상홍 기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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