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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양 지리산마천농협 횡령 사건 선고

기사승인 [0호] 2020.02.19  2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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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조합장과 임직원 징역형
공무원은 선고유예 판결 받아

법원이 농협 자금 횡령 등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지리산마천농협 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함양군 공무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원 판사)은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신오 전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와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조업자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함양군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을 뜻한다.

황지원 재판장은 강 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의 업무수행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제도를 무력화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을 사익출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임직원 김모씨, 유모씨, 제조업자 최모씨, 공무원 박모씨 등에게도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변제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횡령과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직접 결재를 했다고 보지 않고 방조죄만 적용했음을 재판장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5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임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최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었다.

/함양인터넷뉴스=이종탁 기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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