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이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검찰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창원지방법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김향란 부의장은 1심 선고대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음식물을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임기가 3여년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의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치킨)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부의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끼쳐 군민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선거법을 세심히 살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