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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생수공장 60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기사승인 [0호] 2020.01.09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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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생수공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작업도중 신체의 일부가 기계가 끼이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44분께 생수 빈 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A(63) 씨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 치료를 받다가 당일 날 숨졌다.

경찰은 고동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와 안전규정 준수, 안전관리 문제점, 과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계자와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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