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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무효’ 소청 기각

기사승인 [0호] 2019.12.17  2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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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결과 영향 미치지 않아
소청시민연대 “잘못된 국가정책”

거창군민 162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무효’ 소청이 기각됐다.

1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 실시한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관련 거창군 주민투표에서 ‘5차 협의체’ 합의사항 위반 및 위법한 주민투표 운동으로 군민의 선택권 방해 이유로 주민투표 취소를 요청한 소청에 대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관계자가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이유로 주민투표 전체가 무효화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판단은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앞서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는 지난 10월30일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 정보 및 자료제공 의무 부실,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을 방해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허세창 주민투표 소청심사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5자 협의체 합의사항 위반과 그 밖의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주민투표법의 허술함이 민심을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허 대표는 이어 “주민투표 소청이 비록 기각됐지만 법무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대단지 주거 밀집 지역에 근접해 있고, 직선거리로 1.2㎞ 이내에 11개의 초·중·고 학교가 분포하고 있는 도심 주변에 교도소가 신축되는 것은 잘못된 국가정책이라는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고 대체부지 이전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10월31일 부지정지 공사 등 일부를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거창구치소 공사에 돌입했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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