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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합천군 공무원, 경찰에 막혔다

기사승인 [0호] 2019.12.13  1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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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중’
당사자 “나와는 관련 없다” 반발

명예퇴직을 신청한 합천군 간부공무원이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명퇴 불가’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임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최근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 공무원 A국장은 지난달 27일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지만 경찰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명퇴 불가 결정 통보를 전달받았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명퇴 신청자에 한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명예퇴직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일반 퇴직과 달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감사원과 검찰청, 경찰청, 내부 감사실 등으로부터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회신 받은 후 퇴직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합천군 공무원과 업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무원들이 폐쇄회로(CCTV)와 관급자재 등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나 대금 부풀리기를 했는지, 또 합천군 정기 인사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하기도 했다.

A국장은 현재 휴가 중이며 경찰의 명퇴 불가 통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통보한 청탁금지법 위반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합천군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는 “명퇴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일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를 벌일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또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A국장에 대한 경찰의 명퇴 불가 통보에 공직·지역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군청의 한 주무관은 “경찰의 A국장 명퇴 불가 통보는 충격 그 자체”라며 “향후 군 공직기강 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국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명퇴불가 통보를 경찰 내지 합천군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것이 없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거취에 관련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일보=김상홍 기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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