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창군 택시 기본요금 9일부터 4200원

기사승인 [32호] 2019.12.09  18:35:26

공유
default_news_ad2

6년 만에 최소 범위에서 인상
함양·산청·합천군도 요금 변경
인상 시기는 군마다 자율조정

거창군 택시 기본요금이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변경 기준에 따라 9일부터 기존 3500원에서 700원 인상된 420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1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후 6년 만에 이뤄졌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미터 축소(133미터), 호출료 1000원은 폐지되며, 시계외운행(미적용), 심야운행 할증(2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요금조정은 지난 3월11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함양군은 지난 7월22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했다. 산청군도 지난 5월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택시요금 4000원에서 17.5%인상 된 것이다.

합천군 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28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다.

경남도는 이처럼 시·군별로 인상 시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에 ‘신고수리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 수리 권한도 개별 시·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 지역은 복합할증 요금 산정을 놓고 택시업계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복합할증은 1995년부터 도입된 할증제도로 지역 사정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하게 돼 있다.

문재식 거창군 경제교통과장은 “인상된 택시 기본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택시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친절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kwonsh@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