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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체육회장 선거일정 확정 ‘대의원 투표로 뽑는다’

기사승인 [30호] 2019.11.11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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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출 규약개정승인
내년 1월15일까지 선출해야

기탁금 2000~3000만원 납부
20% 이하 득표 군체육회 귀속

사상 첫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일자가 확정됐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사라지면서 내년 1월15일부터 전국의 모든 체육회 수장은 민간인으로 바뀐다.

선거일자는 거창군·합천군체육회 12월27일, 산청군체육회 12월30일, 함양군체육회 내년 1월10일로 확정됐다. 민선 체육회장의 선거일자가 정해지면서 출마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간회장 선출 방식은 추대 및 회장선출기구에서 대의원확대기구로 바뀌었다. 대의원은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읍면체육회 회장,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 중 추첨 또는 협회별 추천으로 선정된 자로 구성된다.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따른 최소 선거인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이다. 거창은 선거인수가 100명 이상, 합천·함양·산청은 50명 이상이다. 단독 후보자의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된다. 복수의 후보자가 나오면 연장자로 결정된다.

◇거창군체육회= 거창군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어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고 백숭종 씨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거창군체육회는 축구와 테니스, 배드민턴 등으로 이뤄진 34개 종목단체와 17개 읍면체육회, 사무국으로 구성된 스포츠 단체로 선거인수는 104명으로 예상했으며, 최종 선거인수는 이달 말 결정될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은 12월 16~17일 양일간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 후보자 등록신청 시 3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2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은 군체육회에 귀속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9일간이다. 회장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거창군체육회 예산은 국·도비 2억4500여만원, 군보조금 13억1100만원을 합해 총 15억9000여만원이다. 생활체육지도자 11명 급여는 다른 보조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 거창군체육회 자체수입은 부회장 5명이 연 200만원, 이사 48명이 개인당 3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함양군체육회= 함양군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체육회 규약 개정에 대한 승인을 했다.

선거일은 2020년 1월10일로 결정됐고, 선거인수는 72명으로 확정했다. 선거인은 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장 25명, 11개 읍면 체육회장 11명 등 정식대의원 36명과 정회원종목 단체 대의원 중 추첨 1인씩 25명과 11개 읍면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 1인씩 11인으로 구성되게 된다.

첫 민간 선출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엄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체육회와 무관한 지역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7명으로 전직 교장 2명, 언론인 2명, 법조인 1명, 전직 공무원 1명, 선관위 추천 1명이 참여하게 됐다.

후보자 기탁금은 2000만원으로 정했으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0% 이상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은 돌려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군체육회에 귀속된다.

◇산청군체육회= 산청군체육회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일,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식 등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제반사항을 구체화 했다.

선거일은 오는 12월30일이며 선거인수는 51명으로 결정됐다. 선거인은 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장 19명과 11개 읍면 체육회장 11명 등 정식 대의원 30명에 정회원 대의원 가운데 추첨으로 21명을 뽑아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 관련 공무원 2명, 전직 공무원 2명, 행정동우회 2명, 새마을부녀회장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2000만원으로 2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군체육회로 귀속된다. 현재 산청군체육회는 단독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합천군체육회= 합천군체육회도 오는 12월27일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25개 종목협회장과 협회별 추천 1인 등 총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57명으로 예상된다. 유효 득표 20%를 얻지 못하면 기탁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당선된 민간회장은 비상근이지만 예우 상 업무추진비와 차량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2명, 언론인 1명, 법조인 1명, 공무원 1명, 기타 2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자기탁금은 함양군·산청군체육회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정했다. 마찬가지로 20%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기탁금은 군체육회로 귀속된다.

현재 합천에는 3~4명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들은 민간 체육회장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육계 내에서 평판이 자자하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추대보다는 경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파벌 대립이 격화돼 후유증을 낳고 합천 체육계가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다.

권선형 기자 kwonsh@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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