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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막 올라

기사승인 [28호] 2019.10.15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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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률 개정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선출해야

‘선거인수’ 거창 100명 이상
합천·함양·산청 50명 넘어야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일과 선거방식이 결정됐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면서 오는 2020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 대강당에서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해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임했지만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이 내년 1월16일 시행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3개월도 남지 않은 선거 일정에 체육회는 관련 준비에 분주한 상태다. 시·군·구 체육회의 선거인단 기준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일 때 150명 이상 △30만명 이상 200만명 이하일 때 200명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창은 선거인수가 100명 이상, 합천·함양·산청은 50명 이상이다. 선거인단은 도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출마자들은 도 체육회장의 경우 5000만원, 시·군 체육회장은 2000만원 내외(자율결정)에서 기탁금을 내야하며, 일정 득표를 하면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거일정은 △10월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10월27일 선거관리위 설치 △ 10월31일 선거일 공고 △11월16일~내년 1월15일 기부행위 제한 △11월26일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이다.

민선 체육회장 윤곽이 나오면서 출마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군체육회장 선거는 현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장들이 자기사람을 내세울 가능성과 ‘체육인’ 대 ‘비체육인’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자천타천 민간체육회장은 출마인사는 △거창 3명 △함양 4명 △산청 1명 △합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형 기자 kwonsh@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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