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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설관리공단은 혈세 먹는 하마"… 군의회도 신중론

기사승인 [0호] 2019.09.25  1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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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시민행동, 설립추진 반대
“산삼휴양밸리 사업 최소화해야”

군의회 일부 의원들 신중론 제기
“충분하게 군민들 여론 수렴해야”

용역결과는 30억원의 적자 예상
함양군 직접 운영도 가능한 상황

오는 30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상임위 통과하면 본회의서 결정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시민행동’은 2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반대했다. <사진: 함양군시민행동>

지난 2017년 사실상 계획이 무산됐던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함양군의회에 상정되자 시민단체에서 설립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함양군의회도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설립 추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시민행동’은 2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은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니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화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양군시민행동은 “함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 그대로”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는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함양군은 2017년 3번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지만 군민들과 시민단체, 군의회의 신중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대봉산에 지어진 산삼휴양밸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만 1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시설관리 인력을 공무원 증원으로 충원할 수가 없고, 군 직영 시 전문성 부족, 한시부서인 지역발전과가 없어지면 관리 조직 부재 등을 호소하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함양군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2년 전 열렸던 공청회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어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부서에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 함양군의 시설공단의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함양시민행동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시·사천시의 공단 조례안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함양군이 제출한 조례안 제20조에 따르면 “사업대행과 재 위탁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군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수익성·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하면서 공익의 성격이 훼손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직원채용 과정에서 비리 등을 꼽았다.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시민행동’은 25일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을 만나 반대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함양군시민행동>

실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결과는 매년 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수천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팀장은 “이는 함양군이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라며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무리한 사업으로 결국 피해는 함양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햇다.

함양군의회 한 의원은 “함양군시설관리공단을 고용창출로 보기는 어렵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주민공청회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하동·무주·거제·통영 등 시설이 많은 곳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단설립은 현 추세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는 9월26일부터 10월21일까지 열린다. 군의회는 오는 30일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주요사업현장을 찾아 현장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시설관리공단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소관으로 4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본의회에 상정될 경우 10월10일 최종 결정된다.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성명서

-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

2017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다. 함양군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임시회는 2019년 9월 26일에서 10월 21일까지 열린다.

함양군은 2년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어서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의 공단 직접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는 우려와 의혹이 무성한, 어쩌다 보니 천억 짜리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함양군은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함양군은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니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함양군민들이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①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는 3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②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

③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그리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장렬 전 울주군수가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다.

백지화되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임시회에 상정될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살펴보면,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항을 보면 『공단은 국가, 군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조례에는 그 다음 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함양군 공단 조례안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3항은 이러하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함양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천시의 조례와는 좀 많이 다르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이렇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대행과 재 위탁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군수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함양군의회는 군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함양군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설립과 동시에 파산을 예상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 군수도 군의 공무원 누구도 나중에는 책임지지 않을 무리한 사업이 분명하다. 결국 피해는 함양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로 넘어왔다. 함양군과 군민들의 미래는 이제 함양군의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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