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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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6호] 2019.09.05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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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김인규)는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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