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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투표 ‘카운트다운’ 돌입

기사승인 [0호] 2019.09.04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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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 ‘군민 담화문’ 발표
“중립적·공정한 주민투표 추진”

범대위, 이전에 대한 당위성 설명
이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 출범

거창포럼, 법조타운추진위와 보조
현재 장소 추진으로 갈등 끝내자

개표함 열기 위해서는 1만7660명
이상 투표해야… 소요비용은 7억

'거창교도소 부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3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군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 주민투표운동본부>

내달 16일로 예정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거창교도소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입장문 발표와 출범식을 한 데 이어, ‘거창포럼’도 거창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원안지지 기자회견을 가지며 맞불을 놨다. 또 4일에는 구인모 거창군수가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거창군·거창군의회·법무부·찬반 측 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지난 7월9일 ‘다자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16일 거창군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문안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으로 ‘원안 요구서 제출’과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면 된다. 투표문안의 원안, 이전 순서는 주민투표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선관위 추첨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결과 3분의 1이상 투표해야 개표함을 열 수 있다. 찬반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오는 10월16일(추정 예상치) 기준으로 거창군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만2979명. 개표함을 열기 위해서는 거창군민 1만7660명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군은 주민투표 예산은 7억3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도소 이전하면 인센티브 옵니다”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2일 교도소를 이전하면 공공병원과 공무원연수원 또는 공기업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거창구치소 이전 측인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는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교도소를 이전하면 공공병원과 공무원연수원 또는 공기업 연수원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공공병원은 김경수 도지사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도소 이전하면 현 부지에 응급센터와 심혈관센터를 갖춘 공공병원을 들여놓을 수 있다”면서 “공공병원 유치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이미 타 지자체와 경쟁에 들어간 경상남도 공무원연수원과 경남으로 이전을 논의 중인 공기업의 연수원 유치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며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대위는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교도소 문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길은, 주민투표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1(교도소)+1(공공병원)+1(공무원연수원) 공공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저녁 군청 앞 광장에서 거창교도소 부지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군민들 갈등해소, 원안추진만이 길이다”

거창포럼은 2일 거창구치소 원안 유치가 6년 간의 군민 갈등을 끝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거창포럼>

거창구치소 원안추진 측인 ‘거창포럼’은 2일 군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포럼은 그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온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와 힘을 합쳐 현재 장소에 구치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거창구치소 원안유치 기자회견은 ‘거창법조타운 추진위원회’가 맡았었는데, 이날 거창포럼이 직접 얼굴을 내 민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원안고수를 위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무게감을 싣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거창포럼은 “지난 6년간 거창구치소(법조타운) 신축 위치를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하면서 거창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창구치소 신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원이나 연수원 등의 유치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이전이나 신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거창구치소 이전 시 발생하는 거창군 자체부담금인 매몰비용,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사업 참여자 손해배상금 등 약 258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또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칠성 거창포럼 회장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이미 2015년 착공하여 부지매입 보상도 완료됐고, 853억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원의 사업비도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반대투쟁으로 군민들의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 대 군민 담화문 발표

구인모 거창군수가 4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 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거창구소가 거창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6년간 거창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현안사업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군수의 담화문은 5일 열리는 거창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본의회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발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뤄졌다.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구치소는 2011년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 공사를 착공했고, 총 사업비 853억원 중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로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거창지원·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실시설계비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2017년 거창지청 설계가 완료됐고, 이전부지 조성비로 35억원을 확보해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또한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조직구성 어려움 등으로 자진 해산, 2018년 거창군 갈등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를 지속 건의했으나 해산된 바 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경남도가 중재한 5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수차례 협의와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오는 10월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인모 군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찬성·반대 측에는 거창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이 필요하며,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넘도록 군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 군의회 제출에 즈음한 대군민 담화문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고향을 사랑하는 50만 향우 여러분!

저는 오늘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을 거창군 의회에 제출하면서, 역사 앞에서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구치소는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몇 년간 거창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최대 현안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거창구치소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허송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그 동안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법무부로부터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2013년 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후 2015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3억원으로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어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거창지원·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이전 실시설계비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거창지청 신축공사 실시설계가 2017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전 부지조성비 35억원을 확보, 2015년 12월 부지조성 실시설계를 했고, 2016년 3월 군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성산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완료되어 2017년 9월 집단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치소 내 보호관찰소 신축공사는 2016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 이전을 주장하는 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갈등이 발생하여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구치소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단일 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간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근거규정이 미약하였고 조직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1월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거창군 갈등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법무부에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으며 스스로 해산하면서 결국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사랑하는 향우여러분!

저는 지난해 6월 13일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중 거창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거창법조타운 해결을 강조하였고, 군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거창군수에 당선되면서 취임 후에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에는 군민 갈등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손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거창구치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원안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반대 측의 반대투쟁과 공론화 요청, 나아가 거창구치소 관련 2019년도 정부예산 통과 시에는, “법무부·경상남도·거창군·거창군의회와 찬·반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한 공론기구에서 정한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구치소 신축사업을 시행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이 수반되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해 2018년 11월 경상남도가 중재한 5자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동안 수 차례 회의와 법무부·행안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6일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가장 객관적인 주민투표”를 합의했고, 7월 9일에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5자 공동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인 만큼 군 의회에서 주민투표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군민여러분과 향우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거창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찬성, 반대 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거창군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향우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거창군 발전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군정방향이 올바르게 선택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4일
거창군수 구인모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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