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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농협 “일부 조합원 참여한 비대위, 공식기구 아니다”

기사승인 [0호] 2019.08.29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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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비대위 운영 가동
공식기구 외에는 인정할 수 없어
여론몰이 나섰다… 불쾌감 표시

조원래 조합장 “믿고 지켜봐 달라”
수사상황 나오면 맞게 처리할 것

지리산마천농협 전경. <사진: 서부경남신문>

지리산마천농협은 28일 일부 조합원들이 만든 ‘지리산마천농협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공식 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마천농협은 “대의원 회의에서 구성된 공식적인 ‘지리산마천농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합장 조원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만든 ‘지리산마천농협 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마천면이장단협의회장 여중년)’를 자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천농협 임원진에서 만든 비대위는 현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재고조사 감사요청을 했고, 16일 사건 관련자(전무 1명, 상무 2명)들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농협물류) 14명이 입회한 가운데 재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재고조사는 지난 7월23일 마천농협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재고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가공사업소에 대한 정확한 손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재고물량은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명절 후 9월 중순쯤 집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천농협은 전 조합장의 비리혐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이 조사 중인 사항임에도 비공식 비대위는 각종 소문과 유언비어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속 혼란을 야기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 한다고 경고했다.

마천농협의 이 같은 주장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위원장 여중년) 측에서 사실을 호도하며 관련자 엄중문책을 요구한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조원래 조합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비리혐의 관련자들에 대해 농협중앙회 감사를 요구했고, 관련자는 3개월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호도하며 조합장을 흔들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조합장은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은 마천농협을 믿고 현재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리산마천농협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5월22일 신용계·구매계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6월11일 가공사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와 전산자료 일체를 압수하는 등 전 조합장의 비리에 방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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