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는 내달 18일
금고 이상이면 직 잃어
검찰은 14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58) 안의농협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임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조모 대표도 같은 형인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조합장은 2015년 9월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업회사법인과 짜고 농협통장을 만들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 명의로 된 건설 회사를 통해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부담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되고,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이 조합장과 조모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 조합장과 축산법인 조모 대표가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 문제 등으로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의 고발로 함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