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이상인 안의농협조합장 1심 재판, 오는 15일 열려

기사승인 [0호] 2019.05.13  17:32:19

공유
default_news_ad2

- 조합장 선거 끝난 지 2개월 만에 신속 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인(58) 안의농협협동조합장의 1심 재판이 오는 15일 11시2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히 이 조합장의 재판은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나자마자 2개월여 만에 바로 열리는 것이라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2015년 9월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업회사법인과 짜고 농협통장을 만들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 명의로 된 건설 회사를 통해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선거 도중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지난 2월13일 안의농협 2층 조합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무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똑 같은 건으로 재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2억3000만원은 대납한 게 아니라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이 조합장과 축산법인 조모 대표가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 문제 등으로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의 고발로 함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