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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웠다… 경남 선거구 16곳은 유지

기사승인 [0호] 2019.04.30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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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 인구수가 기준
산청·함양·거창·합천 18만명
전국적으로 26곳 조정 대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한 가운데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또 석패율제 도입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키로 했다. 함께 안건으로 지정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은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의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정수 30석 축소·비례대표제 폐지’가 당론인 한국당과 4당 간극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구 개편은 어떻게 되나

여야 4당이 30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각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후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개편을 위해서는 인구획정 기준이 중요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30만7138명, 하한선은 15만3569명이 된다.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에 조사된 인구로 한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15개월을 역산하면 올해 1월31일 인구수로 지역구를 정한다. 현행 선거법상으로 이미 지역인구수가 정해졌다.

해당 조항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신설됐다. 여야가 각 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깜깜이’로 지역구를 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오는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기준이다.

경남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16곳이다. 인구기준으로 놓고 보면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를 포함해 줄어드는 곳은 1곳도 없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18만4111명이다.

지역구 의석 225석으로 축소 시 우선통폐합 대상 지역은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26곳이 해당된다.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은 유권자 15만3650명이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31만6814명)와 경기 평택시을(31만4935명)은 상한인구 수 초과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다만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 참여 없이 고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4당에는 부담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영철 기자 leeyc@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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