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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그 이름 아래

기사승인 [0호] 2019.02.18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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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호 거창경찰서 수사과 경위 유치관리팀장.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고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 아니겠는가?

세계 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적시하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한다.

뒤돌아 우리역사에 제대로 된 인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에도 양반 상놈 갈라지고 나아가 노비로 또 일제 강점기, 5공 시절 역시 어디에도 인권은 바램이었다. 오히려 그 무엇이 인권을 대신 하진 않았던가?

나는 1월의 마지막 날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으로 발령을 받아 속칭 죄인들만 수용되어 있는 유치장 근무를 하게 되었다.

죄를 범한 미·기결수가 함께 있는 대용감방의 거창경찰서 유치장. 전국에 다섯 군데 중의 한 곳이다. 그럼 이들에게는 인권이 무엇이고 인권은 존재하는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인의 검거나 체포 시 사건 현장에서 권총, 경찰봉, 전자충격기 등의 사용과 유치장 호송 업무에서의 수갑 포승등 위해성 경찰장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에 따라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때로 경찰관이 위해성 장비를 과잉 사용해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미국도 얼마 전 8세 소녀에게 수갑을 채워 미 전역이 시끄러웠다. 이런 일들이 모두 인권에 관계 되어 이슈가 되는 일들이다.

현재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되고 1331의 전화로 단 한 번에 인권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다. 경찰서 유치장에도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2000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작년 5월에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간질 환자, 강도상해로 수감된 유치인 한 명을 대구 영남대 병원으로 후송, 치료비까지 대납 해주며 인격에 근거한 대우를 하여 그 가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 있다.

1998년 유치장 근무를 약 10개월 정도 한 경험이 있는데 참 많이 변하고, 완벽한 냉·난방 시설에 식사 등 수감 시설도 엄청 좋아졌다.

그러나 이것들은 수감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과거에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고 넬슨 멘델라(Nelson Mandela)는 “눈에 보아 고칠 수 있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훨씬 아프다”고 한 이유를 알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곳의 근무는 유치인들과의 인권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 경찰이 먼저 인권의 보루가 되고, 선구자가 되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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