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흥록)는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조합별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조합임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지난달 24일 안의농협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관내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함양군선관위 직원이 정기총회 행사장을 방문해 실시했으나, 지리산마천농협은 지난달 31일 폭설로 인해 위탁선거법 안내가 취소됐다.
위탁선거법 안내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13분 가량의‘조합장선거 위법행위 근절 관련 캠페인’홍보영상 상영과 함양군위원회에서 제작한 유인물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조합 구성원간 친밀도로 인해 관행적 금품수수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의 신고·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품 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되고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조합원들이 공명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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