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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현직 조합장 3명 검경 수사… 일부 ‘불출마’ 결심

기사승인 [0호] 2019.02.01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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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농협·함양농협 검경 수사
지곡농협조합장 불출마 선언
현직조합장 1명도 출마 접을 듯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함양군 현직 조합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일부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일 함양경찰서와 해당 조합에 따르면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이 지난달 17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조합장은 2015년 9월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업회사법인과 짜고 농협통장을 만들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정부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케 한 혐의다.

또한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이 조합장과 축산법인이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 문제 등을 놓고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의 고발로 이뤄졌다. 축산법인 A씨도 이 조합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박상대 함양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함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함양농협 감사, 이사, 대의원 등 4명이 고발한 사건을 경남도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박 조합장과 상임이사, 업무담당 상무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및 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경남도경에 “박 조합장이 2016년 11월 함양읍 신관리 관변마을 인근 1만3400㎡(4060평)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주유소와 마트, 농자재백화점 등을 갖춘 종합유통센터를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고, 지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마예정자를 수사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됐기에 우선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이양우 지곡농협조합장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거나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출마를 결심했다.

이 조합장은 2018년 7월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의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의 거래업체 대표로 견학 중에 6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경 수사를 받는 3명 조합장 외에 현직 조합장 1명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며 불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은 농협 5명, 축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7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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