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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3월은 ‘선거의 해’

기사승인 [23호] 2019.01.12  0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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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간 운동… 투표는 3월13일
선관위, 금품수수 등 강력 대처

거창·함양·산청·합천 25명 선출
산청군농협 조합원수 가장 많아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축협·수협·산림조합)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 대상 조합은 1344곳(농·축협 1114곳, 산림조합 140곳, 수협 90곳)이며, 선거인수는 267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은 농협 17명, 축협 3명, 산림조합 4명, 사과원예농협 1명 등 25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지역별로는 거창 8곳, 함양 7곳, 산청 3곳, 합천 8곳이다. 지역은 26곳 이지만 함양산청축협조합장 선거는 함양과 산청 단일 선거구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지난 1992년 산청 내 9개로 나누어져있던 면 단위 농협을 합친 산청군농업협동조합으로 9336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거창축협으로 1061명이다.

조합장선거는 2015년 제1회 선거부터 선관위가 각 조합으로부터 위탁(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받아 4년마다 동시에 치르고 있다. 조합장의 임기 만료시기에 맞춰 제각각 실시했던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면서 선관위가 맡게 됐다.

조합장선거는 농촌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만큼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농협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농·축협 조합장을 뽑아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합장 임기는 4년(2019년 3월21일~2023년 3월20일)으로 조합장은 지역 농·축산업·사과원예·산림조합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띌 뿐 아니라 사업·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다. 연봉은 8000만원에서 1억여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월27일 오후 6시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운동은 2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 13일간 이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 및 개표는 3월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투표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봉쇄·봉인 검사 후 개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의혹 등을 제기하고, 특히 고질적인 금품수수 행위도 발생하는 등 혼탁해질 수 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정 선거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올리고 대대적인 예방·단속에 돌입했다.

주지원 기자 joojw@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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