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지난달 29일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에 있는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하여 재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당시 보일러실 옆 주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하여,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한 집주인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이웃집으로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이며, 이번 화재피해 저감 사례가 널리 알려져 집집마마 소화기를 구비해 화재 발생 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창구’를 운영 중이다. 문의는 055-93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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