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창군, 청년일자리사업 2년간 8600만원 지원한다

기사승인 [0호] 2018.12.06  21:18:22

공유
default_news_ad2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공공기관형 일자리 등 5개 유형

거창군은 6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자를 채용할 시 최대 2년간 8600여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 12월 중 사업장을 모집한다. ‘뉴딜일자리사업’은 오는 18일,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20일까지 사업장을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2019년 2월까지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3월부터 청년근로자는 근무하게 된다.

뉴딜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민간 일자리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가형 등 5개 유형별로 사업장을 모집한다.

참여 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10개월간 90%를 지원하고 청년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수당 월 5만 원과 사업 참여를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7년 미만의 신규 중소기업에,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기술사업자에게 인재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사업장당 최대 2명까지 근로자 1명에 월 200만 원을(기업체 자부담 10%) 2년간 지원한다. 참여 청년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수당 월 10만 원과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경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뉴딜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055-940-3373)로 문의.

서부경남신문 webmaster@seobunews.com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