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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전 함양군수, 예상 뛰어넘은 형량 징역 6년 ‘중형’

기사승인 [148호] 2024.10.30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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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켜
법령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청원경찰 명목 3000만원 수수

법원, 공직수행 적법 신뢰 훼손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에 악영향

 

창원지법 거창지원.

 

서춘수 전 함양군수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춘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군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서 전 군수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함양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채 과거 선거운동을 도운 A로부터 아들 청원경찰 채용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함양위천조성사업(하림 가동보) 부분에 대해 “휘하에 하급공무원들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여 관급자재 구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며 “함양군에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이익을 얻게함과 동시에 함양군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히게 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공직자의 청렴성이라던가 공직수행 적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함양군 공무원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양인터넷뉴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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