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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산청군의회 활발, 거창군의회 저조’

기사승인 [144호] 2024.08.27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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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2년 연속 저조한 성적
1인당 평균 0.5건 발의한 적 있어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다수

지방의원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입법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부경남 4개군(산청·함양·거창·합천)은 산청군이 가장 활발하고, 거창군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례 입법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2~2023년까지 △산청군 58건 △함양군 50건 △거창군 18건 △합천군 39건으로 확인됐다.

2022년의 경우 산청군 37건, 함양군 32건인데 비교해 거창군 6건, 합천군 5건으로 저조했다.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도 산청군 3.7건, 함양군 3.2건에 비해 거창·합천군은 각각 0.5건으로 드러나 사실상 입법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의 경우 산청군 21건, 함양군 18건, 거창군 12건, 합천군 34건으로 나타났는데 합천군이 전년도 5건에서 7배 가깝게 폭증한 게 눈에 띈다. 1인당 의원발의건수도 산청군 2.1건, 함양군 1.8건, 거창군 1.1건, 합천군 3.1건으로 파악됐다. 거창군의회가 2년 연속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1인당 최대 발의건수는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022년 거창·합천군의회, 2023년 함양·거창·합천군의회로 나타나 의정활동의 편차가 심각하게 두드러졌다.

조례 입법현황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0건을 기록한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례제정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과 계층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방안이자 집행부의 미진한 분야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이 단순히 양만 늘어났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연구소 측은 “단순한 띄어쓰기 및 문구의 단순 수정,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등도 한 건의 개정으로 잡히는 분석기법으로는 정성적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이슈를 앞두고 양적인 측면으로만 조례 발의를 서두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한 만큼, 입법실적과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매칭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말’로만 하는 의정을 넘어서 ‘책임’지는 의정의 실현 방안인 조례입법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입법실적은 의정활동 성적표라는 경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책토론, 의원연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의원의 입법역량이 향상되고 편의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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