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확산 ‘특별법안’ 우려
주민동의와 피해 해소 선행돼야
철회된 법안, 재차 발의할 예정
정부의 일방적인 황강취수장 계획에 반발한 1000여명의 합천군민들이 2023년 1월 1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무산시켰다. <사진: 합천군> |
경남도는 9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취수영향지역 주민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취수영향지역 주변 지하수 저하 등에 따른 주민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곽규택 의원 외 19명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일 철회됐으나, 재차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돼야 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영향지역(합천·창녕)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재발의되면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다변화 사업은 합천 황강 복류수(지하수·45만톤)와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를 개발해 하루 48만톤을 경남에 우선 공급하고, 42만톤을 부산에 주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담은 것으로 2022년 8월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한편 지난달 낙동강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합천군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2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낙동강 특별법 저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군민대책위는 “낙동강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의 합의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이라며,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해 15일 국회 기자회견과 향후 별도의 장소를 정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해 창녕군과 의령군 대책위와 연대해 집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